고영향 인공지능 검·인증

인증 기준
| 영역 | 분야 | 항목 |
|---|---|---|
| 1. 위험관리 방안의 수립·운영(8) |
1-1. 위험관리정책 수립 및 이행 |
1-1-1.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1-1-2. 위험 식별 1-1-3. 위험 분석 및 평가 1-1-4. 위험 처리 1-1-5. 위험관리정책 개선 |
| 1-2. 위험관리 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|
1-2-1. 위험관리 조직체계 구성 1-2-2. 정보의 제공 1-2-3. 유관 조직과의 협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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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설명 방안의 수립·시행(4) |
2-1.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및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| 2-1-1.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확보 |
| 2-2. 학습데이터 정보 관리 | 2-2-1. 학습데이터 개요 | |
| 2-3. 설명 방안 수립 및 시행 |
2-3-1.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수립 2-3-2. 설명 방안의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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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·운영(6) |
3-1. 개발 단계 |
3-1-1. 데이터 수집 및 관리 3-1-2. 안전한 설계 및 개발 3-1-3. 시험 및 평가 |
| 3-2. 운영 단계 |
3-2-1. 모니터링 및 대응 3-2-2. 피드백 수렴 및 적용 3-2-3. 이용자 권리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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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사람의 관리·감독(4) |
4-1. 개발 단계 |
4-1-1. 사람의 개입 기준 4-1-2. 사람의 개입 방법 |
| 4-2. 운영 단계 |
4-2-1. 정기적 점검 4-2-2. 교육 및 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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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문서의 작성·보관(1) |
5-1. 문서화 및 관리 방안 | 5-1-1. 문서화 공통사항 |
인증 절차

